"술을 마신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로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버스회사에서 적발 사실을 서울시에 알려야 하는데도 불이익 때문에 숨기고 한 달째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말,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운전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승객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출동한 경찰은 해당 버스를 세워 이곳 정류장 인근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운전 기사는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분 동안 아찔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운전기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버스 회사 측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고 서울시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음주운전 관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한테는 올해 음주 운전 관련해서는 보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회사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 회사 측이 서울시에 따로 알리지 않으면 알아차리긴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유정훈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건 안전도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원금에 있어서 큰 손해가 예상됩니다. '고의로 이걸 숨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회사 측은 본사와 영업소가 따로 있다보니 본사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버스회사 관계자
- "본사가 있고 영업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스체크가 있지 않았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기사들의 음주 상황 관리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A 버스회사 직원
- "육안으로만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화장실을 간다든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냥 서명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허술한 관리 속에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또다른 버스 음주운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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