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혜택 받으려면 인권 포기해야 하나"
↑ 통금 시간과 외부인 면회 제한 조항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전경 /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
경기 성남시의 여성 임대아파트가 통금 시간과 면회 제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3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운영하는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자 서약서를 공개했습니다. SDC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입주자 서약서에 따르면 거주자는 자정(24시)까지 귀가해야 하며, 외부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어머니나 친자매 등 직계 가족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월 1회 2박 투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장, 휴가, 병가, 야간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귀가가 불가능하거나 오랫동안 귀가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음주 및 흡연 역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취급해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무 수행 방문을 거부할 경우 퇴거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류 의원은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닌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라며 "복지 선진도시 성남의 주거 혜택을 받으려는 여성은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약서는 '성남시장 귀하'로 끝난다. 성남시가 알고도 방치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직 시장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 여성 정치인 은수미이기 때문"이라며 빠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
또한 “별지 제11호서식 출입증 및 제12호서식 입주자서약서 등 전체를 정비할 계획으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달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