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사망케 한 이모 부부가 친자녀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이모 A씨(34·무속인) 와 이모부 B씨(33·국악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매우 많은 부분 때리고 학대하고 욕을 하고 한 내용에 대해 친자 2명이 그 행위를 모두 목격했다"면서 "어린 동생이 학대받는 과정을 지켜본 자녀들의 정서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추가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본 사건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저항하는 C양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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