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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구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56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휴대용 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의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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