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1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1급, 2급) 연수 대상자에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교사 자격 취득자 중 성범죄 경력과 마약류 중독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확인 절차가 추가된 규칙이 지난달 23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 교사도 모두 마약 검사를 받고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부산교사노조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자격 취득은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약, 대마, 향정신의약품 중독자가 교단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하지만 자격 취득 시 한 차례가 아닌 교사가 된 후 3∼4년 뒤에 진행되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에도 성범죄 마약류 중독검사를 하는 것은 교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에 통과돼 시행까지 6개월 여유가 있었지만,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은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 이외에 진단비 지원 등 기본적인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했다"지적했다.
노조는 "공문을 보면 마약류 중독 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검진 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교육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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