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 모 씨 사건이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과의 유착 관계로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주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바꿨을까요?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주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 A 씨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부장검사를 포함해 언론인과 경찰 고위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 중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전에 A 부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경찰은 A 부장검사가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검찰에 수사 개시를 알렸던 만큼, 수사 정보가 샜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A 부장검사의 기존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칫 수사가 오래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영상출처 : 점프볼 TV」
#MBN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현직부장검사 #휴대전화교체 #손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