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어려움 호소에 정부 지원방안 시행 계획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돌입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오늘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2018년 개정한 근로기준법은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 올해 7월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돼 기업이 노동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중 노동이 필요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뿐 아니라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노동부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49인 사업장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5∼29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한 셈입니다.
그러나 업계는 인력 증원 등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 없이 주 52시간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기존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해선 근로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52시간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씩 최장 2년 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 지방 기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전날(30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