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중 첫 번째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조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권력형 범죄'와는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1·2심은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 원의 횡령·배임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