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 [사진 = 경기도] |
시흥에서 연면적 40㎡ 이하 주택을 구입한 B씨도 7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다시 냈다. B씨가 산 주택은 1억 원 미만의 서민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하지만 B씨는 주택 구입후 2년내 전출을 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었다. 서민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으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주택 12만213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19건을 위법이 발견됐다.
경기도는 "문제가 확인된 519건에 대해 6억3900만여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519건중 17건(2900만원)은 2년 내 상시 거주 의무 위반(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54건(1억3700만원)은 2년 내 매각·증여(서민주택), 65건(4500만원)은 숙박업을 비롯한 다른 용도 사용으로 확인됐다. 생애 최초(신혼부부) 구입 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283건(4억2800만원)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등의 기준을 기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세 감면 주택을 전수 조사한 경기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