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17일, 앞서 약식기소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어제(28일) 이
이 사건 수사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