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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인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이 주말과 겹친 2021년 캘린더 모습. [매경DB] |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휴일이 앞으로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다.
올 하반기의 경우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 9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 대체휴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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