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때아닌 마약 검사가 한창이다. 올 6월부터 교사가 되려면 의무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23일부터 적용되면서 앞으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단에 설 수가 없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2015~2018년 때 공립 교사 4명이 마약 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공론화됐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중독자도 교사가 되는 법망의 허술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학교 현장은 이달 말부터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시즌에 맞춰 마약 검사에 임하는 교사들이 많은 분위기이다. 그만큼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교사를 잠재적 마약 사범으로 취급한다는 반응과 함께 마약검사 기관 자체가 한정돼 있는 데다가 2~3만원대인 검사비까지 교사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가 크다.
이미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시작된 서울의 경우 자비로 검사를 받은 교사가 대부분이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만든 법 취지를 강조하며, 1급에 대해선 검사비를 국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해당 검사 대상이 기존 의사나 간호사, 영양교사 등에서 교사로 범주가 넓어진 것"이라며 "7월 특별교부세를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아예 건강검
다만 교·사대를 나와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검사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하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과 달리 봐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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