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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일 더 쉰다"…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본회의 통과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됩니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입니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