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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로고 [사진 제공 = 로앤컴퍼니] |
이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에서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신청은 개정 규정의 시행을 약 한 달여 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로톡 변호사 회원의 사업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에 가입한 4천여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판단이 늦어져 변호사 회원과 로앤컴퍼니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해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 사실상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금지한 것으로
로앤컴퍼니는 이미 지난달 헌재에 광고 규정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등 근거를 들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10일엔 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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