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우리 사회 모두 처참"
피해자, 법정 출석 안해…"약 먹고 일어나면 다 끝나길"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여 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부장판사는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9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대위는 "우리의 외침이 법정에 닿아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으며 오늘 그 결과를 받았다"면서 "오늘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 전 국민의 성명과 탄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쳐온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면서 "권력형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대위 한 관계자도 재판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법정 구속이 되고 판사님이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줘 마음이 좀 풀렸지만,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가중처벌 했어야 하지 않나"고 말했습니다.
이날 피해자는 법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공대위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오늘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면서 "약을 먹은 뒤 주무시고 있고 깨어나면 다 끝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는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 이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rajjy55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