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경찰의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압수수색이 언론에 보도된 28일 오전 처음 관련 글을 게재한 뒤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첫 번째 글을 게재한 뒤 약 21시간 동안 한일무역전쟁, 언론자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해 10개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뒤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2012년 '조희팔 사건',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사 비리 관련해 경찰의 각종 영장신청을 검사가 돌려보내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적었다.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압수수색
조 전 장관은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은 검찰이 영장신청권을 남용하여 검사비리를 덮는 일이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며 "앞으로도 공수처 관할이 아닌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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