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 내는 서민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하는 특례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경제력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청에 갖고 가 사회봉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난해 노역장 유치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사
하지만 담당 인력은 전국적으로 260여 명에 불과하고 사회봉사를 이행할 기관도 950곳만 확보돼 있어 운영 초기 혼란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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