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웹 예능에서 남성 인형을 소개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28일) "박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수사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았으며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영상 전후의 상황을 살피는 등 박씨와 웹 예능 '헤이나래' 제작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이달 초에 박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오늘 경찰은 영상 속에서 박씨가 한 행동을 '음란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불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23일 유튜브에서 공개된 CJ ENM 웹 예능 프로그램 '헤이나래'에 출연해 남성 인형을 상
이에 일부 시청자는 불편함을 호소했고, 수사와 별개로 해당 프로그램은 2회 만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박나래 소속사와 CJ ENM은 모두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