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장 요청 시 최장 1년까지 입영 연기 가능
오늘(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 의무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됩니다. 이에 범죄에 연루된 남성 연예인이 군대를 도피처 삼아 서둘러 입대하는 행태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음달 14일부터 적용될 이번 대책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대책 추진 배경에 대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남성 연예인들이 언론의 조명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군대가 범죄자의 도피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범죄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국외여행허가가 제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지며, 4회 이상 경고 시 고발됩니다.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되며 경고 처분 시 연장 복무를 해야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