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군 간부 지원 시 탈락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불수용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지원자가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해 인성과 자질 등에 대해 소년범 시절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해당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또, 인권위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