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최씨 측은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수사팀이 반복적으로 내부자료를 흘리는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27일 윤 전 총장 장모측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측근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에 대해 최씨는 알지 못한다"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했다.
이는 이날 한 매체가 "A씨는 최씨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동일 IP에 접속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후 2012년에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타인과 IP를 공유한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에도 주가조작 범죄가 일어났다면 공소시효 역시 마지막 범죄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또 "A씨의 IP자료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텐데도 수사팀은 1년 4개월동안이나 최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이 반복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수사팀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유출 경위를 밝혀주기를 바란다. 법적 조치 또한 검토하겠다"고
한편 오는 7월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최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최씨는 2013년부터 3년간 경기 파주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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