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았는데도 만취 상태로 아침부터 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8시 2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 상태로 춘천에서 8.9㎞ 구간에 걸쳐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수사 초기 당시 '운전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에 주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8개월이 지난 뒤에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당시 조사 결과 20살이었으며,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 2018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적이 있었으나 또다시 만취 상태로 아침부터 운전을 하고 적발됐습니다.
정 판사는 "음주 수
덧붙여 "2018년 약식명령과 이 사건 범행 간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