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일시보호소로 우선 분리조치
다섯 살 아이가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부 A(40대) 씨와 의붓어머니 B(30대)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A 씨는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5살 아들을 화장실에 데려간 뒤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붓어머니 B 씨는 지난 24일 오전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전 여러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폭행 이후 피해 아동을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 관계자가 아이의 부어오른 뺨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잠을 늦게 잤다는 이유로 (부모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그의 누나(6)를 일시보호소로 우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아동의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