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력 과도하게 부풀려…편취 행위"
이혼한 IT 회사 대표인 척 행세하며 지인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 택시기사가 실형에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3월 지인을 통해 피해자 A 씨를 소개받아 2012년 7월까지 교제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이혼했다고 속이고 A 씨와 곧 재혼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씨는 A 씨에게 2011년 3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받을 6천만 원의 채권과 전세자금을 빼서라도 갚겠다"는 식으로 총 6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당시 택시 운행을 했기에 6천만 원 상당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불확실했으며 수입도 월 1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2012년 3월에는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이 외국인 친구를 폭행해 상대방 얼굴이 많이 다쳐 합의금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며 A 씨로부터 해당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 씨의 거짓말이었으며 당시 월수입은 수십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씨는 자녀 합의금이 아닌 카드사용대금 납부 및 개인 생활비 용도로 해당 금액을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A 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기망행위가 아니며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IT 회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고, 열악한 경제 사정을 숨긴 채 없는 자산을 내세우거나 재력을 과도하게 부풀리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며 "이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편취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0년까지 매월 20만 원
아울러 "이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을 반영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