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 올랐을 뿐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냐"
오늘(25일) 서울시의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6급 직원 가운데 2014년 시 산하기관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승진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7월로 예정된 올 하반기 5급 승진 인원을 137명으로 확정했습니다. 5급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인원은 400여 명이고 이 중 성희롱 징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포함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소 요건만 맞추면 명부에는 자동으로 올라간다. 자격 요건을 갖춰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후보에 올랐을 뿐 그렇다고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승진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란은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13년 11월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문제
그 후 유족의 진정으로 서울시가 감사를 실시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가해자에게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승진과 국외 훈련 선발 등에서도 제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