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징계·4명 직권 경고·태백경찰서장 문책성 인사에
"사건의 심각성 고려하면 너무나 가벼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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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상대로 약 2년에 걸쳐 성희롱 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남성 경찰관 16명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 됐습니다.
오늘(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입 여경에게 저지른 성범죄를 알리고 해당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나 가볍다며 질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한 남경은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놓아두기도 했다"면서 가해자들의 민낯을 공개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했다"며 "신입 여성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들과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다가 올해 2월에 들어서야 피해 여성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됐습니다.
청원인은 "결국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 했던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심지어 태백경찰서 남경들의 집단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며 "피해자의 폭로를 보고 '내용이 과장되게 작성'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는 겁니다.
앞서 경찰청은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한 태백경찰서 소속 16명 가운데 12명에게는 징계를 4명에게는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으며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며 "이러한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태백경찰서장에게 문책성 인사 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남경들의 파면과 태백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경찰 내부에서 반복되는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