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 딸 조 모 씨가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는 오늘(25일)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에 조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먼저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며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덧붙습니다.
조 씨는 법정에서 발언하던 중 감정이 복받친 듯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