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 노동자의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455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휴식권이 박탈당했다"며 "모든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이번 논의를 계기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해당 제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데 대체공휴일법이 이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소위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었다. 결국 22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안을 가져와 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결에 불참했다.
참여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3·1절, 광복
[명지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