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KTX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를 먹다가 다른 승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폭언을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지난 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 안에서 B씨에게 폭언 등 막말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었고, 승무원이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KTX 내 음식물 취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중교통 시설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는 B씨에게 막말을 하기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B씨를 향해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는 등의 막말을 했고 해당 사건이 인터넷 커
이후 B씨는 A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철도경찰대는 지난 3월 A씨를 모욕죄로 입건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B씨는 최근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다며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의정부지검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