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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진한 기자] |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이 모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지인을 통해 피해자 A씨를 소개받아 2012년 7월까지 교제했다. 그는 당시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속이고 곧 재혼할 것처럼 행동했다. 이씨는 2011년 3월부터 A씨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받을 6000만원의 채권과 전세자금을 빼서라도 갚겠다는 식으로 총 6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냈다. 또 2012년 3월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이 외국인 급우를 폭행해 상대방 얼굴이 많이 다쳐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며 2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던 이씨가 보유한 6000만원 상당의 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빌린 2000만원 또한 자녀 합의금 명목이 아닌 카드사용대금 납부 및 개인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4600만원을 편취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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