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있는 중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공무 중에 벌어진 일이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일 새벽, 중국인 한 명이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7km 떨어진 서구의 한 아파트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1km 추적 끝에 이곳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인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긴 만취 상태.
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였습니다.
경찰은 외교관 신분으로 면책 특권을 주장하자 귀가 조치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신병처리) 관련해 외교부에 의뢰한 상태여서, 회신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일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사는 "중국인 유학생의 사고를 처리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며 공무상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공무 중 발생한 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자기들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죠."
지난 4월에도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인 중국인 여성이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사 부인은 면책특권을 일부 포기하고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받지 않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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