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병원 옥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지난달 광주 붕괴 참사를 비롯해 건설 현장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실태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매일경제가 옥상 광고판 설치가 한창인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건설 현장을 취재한 결과 작업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상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안전 로프를 비롯한 작업자들의 복장, 안전 난간 설치 등 고층 빌딩 옥상에서 건설 작업 시 필수적인 안전 장비는 보이지 않았다.
↑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병원 옥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중인 옥상 광고판 위에서 일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병원 옥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일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이날 현장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한 작업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상으로부터 수십 미터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작업 중임에도 작업자들은 허리춤에 안전 로프 하나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전 9시께부터 30분가량 짧은 시간 지켜본 현장의 모습이었지만 작업자들의 발이 미끄러지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도 여러 번 나왔다. 아찔한 순간 이후에도 작업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작업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병원 옥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병원 옥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박형기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사장에서 고소 작업을 진행할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몸을 로프로 고정하는 안전대 등을 착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4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자가 458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절반을 넘었다. 특히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328명으로 가장 많았다.
↑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병원 옥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