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문자메시지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
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피해자 이 모 중사에게 보낸 것에 대해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23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해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다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협박성 의미가 내포된 ‘죽어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사과로 판단한 것에 초기 군사경찰 수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현재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는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이 없습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논의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회의에서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는 모레(25일) 열립니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본부가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를 아직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사본부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군검사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의 수사 행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장 중사와 20비행단 군검사를 비롯해 총 13명이 피의
또한 전날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입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