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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중대재해센터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신원재 ·정대원 ·이시원 변호사와 이동현 ·이준영 공인노무사. 앞줄 왼쪽부터는 이석원 ·최관수 ·정유철 ·조상욱 ·박영만 ·김익현 ·김지석 ·류지완 변호사 [사진 = 율촌] |
율촌은 이날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비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율촌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준비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이달말 공개(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 준수 체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사업장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며, 사고보고 및 대응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무는 민간기업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해당한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느라 애써왔지만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몹시 어려운 과제다.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우선 그 자체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해예방에 대한 회사 차원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가 처한 사정에 대해 노동법, 산업안전, 형사, 건설·부동산법, 회사법 등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깊이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율촌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TF를 확대개편하여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해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1) 산업안전,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건설, 기업·재무(Corporate & Finance) 등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 2)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센터 구성원들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조치 및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과 교육, 특별근로감독 대응 등이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최근 건설, 제조, 물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 자문 수요가 급증,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는 최근 율촌에 합류해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을 맡았다. 박영만 변호사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최신 경향과 기조를 토대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충실한 이행
박영만 변호사는 "자문 경험에 비추어,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은 기업별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 기업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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