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3일) 담합을 제보한 고철 업체 담합 제보자에게 17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오늘(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대제철ㆍ동국제강ㆍ대한제강ㆍ와이케이스틸ㆍ한국제강ㆍ한국철강ㆍ한국특수형강 등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은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해 총 3000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 담합 조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이 제보자로, 이들 제강사의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 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 제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신고자를 포함해 20명이 이번 고철 담합 건을 신고했으며 이들이 받은 포상금은 모두 1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은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2018년 총 3억9897만 원, 2019년에는 6억4193만 원, 지난해 총 8억6865만 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