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움주운전)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영사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시고 동구 전남대병원 입구에서 서구 풍암동 아파트까지 7㎞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경찰이 신고했다.
경찰은 1㎞정도 떨어진 풍암동 아파트까지 뒤쫓아가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9%였다. 면허 취소 수치를 휠씬 넘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중국 유학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비엔나 협약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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