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속과 성명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정인 A 씨는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했지만,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은 A 씨에게 "성명을 알려 드릴 의무가 없다"고 말했고, 해당 경찰서는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권
오완호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공무수행 중 소속·성명 등을 명확히 밝혀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