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
바람을 피운 여자친구에게 "대학 커뮤니티에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24살 B 씨와 사귀었습니다. 그러다 자신과 사귀던 중 B 씨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돼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사과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대학 커뮤니티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익명 게시판에 B 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익명 게시판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말이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게시 행위의 대상 또한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분노했을 여지는 있어 보이나,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
그러면서 "그 치졸한 협박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가학적이고, 이런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한다"며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