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취업 준비생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KBS 다큐멘터리 PD A씨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22일) KBS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재심에서도 같은 수준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자신을 언론사 취업 준비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 B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작품을 연출한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다"며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 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함께 사는 아내를 여동생으로, 아이는 조카라고 소개하며 "동생이 미혼모라 함께 살고 있고 내가 아이를 같이 키워주고 있다"
B씨는 KBS 성평등센터를 찾아 실명으로 모든 내용을 남겼지만 A씨에게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지 확신을 갖기 어려워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KBS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