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개인을 타겟으로 해코지 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2일) 유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이사장 측은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다"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올해 1월에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검사장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유 이사장을 비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자기 입으로 계좌추적을 '확인했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
그러면서 "이럴 거면 지난 1월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과문을 낼 때와 지금 생각이 왜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 서영수 기자입니다 / engmat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