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고도 이를 감췄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오전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CEO, 테슬라코리아의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및 리리 CEO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테슬라가 와이파이 및 이동통신 연결을 통해 서비스센터·정비소를 거치지 않은 불법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차량의 각종 기능 변경·하자·결함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위반으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형기 기자] |
배터리 결함이나 충돌, 화재 사고 등으로 전력이 끊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 테슬라의 행위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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