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9월 상지학원 전직 이사장 A씨 등과 공모해 이사장 자격을 위조해 학교법인 인감 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법인의 상고취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대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총장이 상고를 취하하려고 했던 사건은 자신의 총장직 해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해 1, 2심에서 무변론 승소한 소송으로, 상고가 취하되면 원심 판결이 확정돼 총장 복귀가 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상지학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변론으로 대응하며 사실상 변론을 포기해 위장 해임 의혹을 낳았다.
앞서 지난 2015년 3월 교육부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계약직원 특별 채용, 교육용 기본예산 부당관리 등을 이유로 상지학원 측에 김 전 총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상지학원 이사회가 같은해 7월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총장을 총장직에서 해임하자 김 전 총장은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김 전 총장은 상지대 총장실에 들어가 총장직무대행을 맡은 B교수에게 "자격 없는 총장은 물러가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총장 재직시절 소송 비용 5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횡령 범행 중 1건은 증거부족으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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