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복 이뤄지지 않아" 징역 10년 선고
여고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 행동까지 한 4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준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입시 압박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B 양을 상담해주면서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2년, A 씨는 당시 16살이었던 B 양을 서울의 한 신학대학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이후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 잠든 B 양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했고, 이후 기숙사 방으로 불러내 "땀이 많이 났으니 샤워를 하라"라고 한 뒤 샤워실로 들어가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3년에도 B 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강간했고, 2014년에도 모텔로 불러 강간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양에게 상대를 바꿔가면서 여러 명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소변까지 먹이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허리띠 등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2015년~2016년 말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지냈습니다. 이어 2017년~2018년까지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교회 목사로 재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담당한 전도사로서 나이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의 신앙생활을 돕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를 부담하고도 자신에게 의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상당 수준의
이어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 대상으로 대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