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뒤 속옷만 입고 도로 위를 돌아다니던 41세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어제(20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로 위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속옷만 입고 도로 위를 돌아다닌 그는 당시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속옷만 입은 남성이 도로 옆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와 필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며 "A씨가 마약을 투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