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16일) 오후 공군 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시작한 지 15일 만인데, 사실상 초기 수사를 지휘한 책임이 있는 법무실 압수수색이 너무 늦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따지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실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건 국방부가 수사를 시작한 지 보름 만입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사건 초기 수사를 뭉갠 정황이 드러난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상부 기관으로, 사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 9일, 검찰단이 20비행단 군 검찰과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소속된 법무실 산하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지만, 공군 본부 법무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부실 수사의 지휘 책임이 있는 법무실 압수수색이 한 발 늦었단 우려도 나옵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피소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법무실의 인사 책임은 없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지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무실이 군 검찰과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수사한단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편집: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