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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내 만남의광장에서 택배노조가 진행한 과로사 대책 촉구 집회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경찰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며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주최자,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시위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9일 택배 기사 과로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엔 노조원 약 4000명이 여의도공원에서 1박 2일간의 노숙 투쟁에 돌입했다.
경찰은 택배노조의 집회가 관련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여러 차례 해산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분류작업으로 분류작업의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택배사로 명확히 해야 장시간 무임금 공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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