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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오피스텔에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시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이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두 사람은 "감금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인정하나", "왜 친구를 감금했나",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미안한 마음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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