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 25%…지역사회 감염 제어 수준은 아직 아니야"
정부가 이르면 내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개편안 전면 시행 이전에 중간 단계로 7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6인'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며, 유흥시설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모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의 여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각각 적용됩니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는 사적모임을 다시 4인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행사·집회 인원도 49인까지로 축소됩니다.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행사는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를 도입하면서 이런 중간단계를 거치려는 것은 방역 조치가 한꺼번에 완화될 경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25% 수준으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어제(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방접종 후) 보복 소비가 클 것이라는 말이 있고, 그동안 못 만났던 만남이 많아지면 여러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착륙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