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단 개편안의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흥시설의 경우 자정까지가 아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이행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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