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의료사고에도 벌금이 전부
오늘(15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생아 죽이는 조산원 원장의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 A씨는 올해 3월 조산원에서 첫 딸을 출산한 엄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과 같은 불법의료시술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청원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청원글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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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산원 원장 강력 처벌 요청 국민청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
자연주의 출산을 위해 동대문구 한 조산원을 찾았던 A씨는 "아무런 의료적 처치가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의료행위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산사와 보조로 들어온 원장 딸이 불법의료행위인 회음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동안 갓나온 신생아를 1시간 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숨을 못 쉬어 파래지는 신생아에게 원장과 그의 딸이 한 것은 저의 시선이 안보이는 곳에서 신생아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것이었고, 정신을 잃은 저를 남편이 돌보는 동안 아기의 열 발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는 비의료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죽어가는 아이를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아기 아빠에게 직접 운전시켜 응급실로 이송하게 하였고,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아기의 상태는 더욱 더 악화돼 잿빛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2시간 동안 호흡을 제대로 못한 신생아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태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혼자 39일간 사투를 한 아기는 입원 당시 신생아 질식 등 12개의 병명과 퇴원시 900장이 넘는 검사결과지를 받아, 현재는 매주 대학병원에 데려가야하는 상황입니다.
A씨는 해당 조산원 원장은 올해 초 WGH(Women in Global Health)의 '뛰어난 여성 간호사와 조산사 리더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수십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고, 재판에서 유죄
A씨는 청원에 동참해 "해당 원장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부부들과 아이들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945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